한 남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그림 등 대중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원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혀졌다.
판결문에 따르면, 전00씨는 작년 8월 70대 남성 유00씨로부터 자신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취득했다. 전00씨는 순간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끝낸다. 의뢰를 받은 유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그림 등을 A씨에게 보도했다. B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이다.

이 판사는 “박00씨는 개인아이디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송하면서 3500만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B씨가 공급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안00씨의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이유를 밝혀졌다.